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6.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재법인-19 재법인-19 재법인19 20040106 200401 2004 01 06
요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함
본문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관등과 함께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추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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