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10.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재법인-30 재법인-30 재법인30 20040110 200401 2004 01 10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본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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