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재법인-347 재법인-347 재법인347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할은 상법에 의한 분할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분할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법률 제711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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