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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1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재법인-37 재법인-37 재법인37 20040112 200401 2004 01 12

요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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