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6.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범위
재법인-58 재법인-58 재법인58 20031006 200310 2003 10 06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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