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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16.

부동산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의 범위

재법인-61 재법인-61 재법인61 20040116 200401 2004 01 16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본문

법인이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는 별도로 설계비, 수수료,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등 기 지출된 금액과 기대이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본 질의의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토지와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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