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4.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재법인-80 재법인-80 재법인80 20040204 200402 2004 02 04

요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재법인-80 재법인-80 재법인80 20040204 200402 2004 0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