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4.
재조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당여부
재법인-81 재법인-81 재법인81 20040204 200402 2004 02 04
요지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1.12.31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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