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5.
완전 감자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
재법인-87 재법인-87 재법인87 20040205 200402 2004 02 05
요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속하는 사업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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