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10.
해외사업환산차, 대의 손익귀속시기
재법인-94 재법인-94 재법인94 20040210 200402 2004 02 10
요지
독립성이 인정되어 국외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폐쇄시점에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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