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8.
의료기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 적용시기
재법인46012-105 재법인46012-105 재법인46012105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제는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적용함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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