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8.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06 재법인46012-106 재법인46012106 20000628 200006 2000 06 28
요지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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