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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0.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재법인46012-115 재법인46012-115 재법인46012115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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