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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4.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재법인46012-117 재법인46012-117 재법인46012117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본문

o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 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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