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6.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
재법인46012-11 재법인46012-11 재법인4601211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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