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21 재법인46012-121 재법인46012121 20020702 200207 2002 07 02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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