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5.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법인46012-141 재법인46012-141 재법인46012141 20020905 200209 2002 09 05
요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됨
본문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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