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6.
저가 또는 무상임대시 기부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43 재법인46012-143 재법인46012143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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