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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9.

지방공기업 대행사업비의 법인세 과세 여부

재법인46012-146 재법인46012-146 재법인46012146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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