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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9.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147 재법인46012-147 재법인46012147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본문

공업배치 및 공업발전에 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환경관리공단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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