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5.

재경부 예규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의 건

재법인46012-147 재법인46012-147 재법인46012147 20030905 200309 2003 09 05

요지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본문

o 종전 :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191, ’99.12.6)는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변경 :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경부 예규의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의 건 (재법인46012-147 재법인46012-147 재법인46012147 20030905 200309 2003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