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9.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
재법인46012-149 재법인46012-149 재법인46012149 20030919 200309 2003 09 1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연수주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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