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2.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재법인46012-150 재법인46012-150 재법인46012150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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