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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55 재법인46012-155 재법인46012155 19961203 199612 1996 12 03

요지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차입관련비용은 실질적인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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