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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6.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재법인46012-164 재법인46012-164 재법인46012164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 12. 31자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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