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5.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재법인46012-168 재법인46012168 20010925 200109 2001 09 25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