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4.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재법인46012-171 재법인46012-171 재법인46012171 20011004 200110 2001 10 04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취득 후에 양도일까지 거래가 전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당해 주식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주식의 거래가 전혀 없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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