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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재법인46012-172 재법인46012-172 재법인46012172 20011004 200110 2001 10 04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당기순이익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의 의미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의 범위

본문

질의 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 질의 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산하는 경우에 결산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보는 것이고 질의 4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다고 함은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5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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