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0.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75 재법인46012-175 재법인46012175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와 같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질의 2-2)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를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75 재법인46012-175 재법인46012175 20011010 200110 2001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