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1.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
재법인46012-180 재법인46012-180 재법인46012180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등은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4호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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