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0. 17.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81 재법인46012-181 재법인46012181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본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4)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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