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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8.

사업을 분리하여 현물출자시 초과수익력에 대한 부당행위적용 여부

재법인46012-186 재법인46012-186 재법인46012186 20021118 200211 2002 11 18

요지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 소유시는 그렇지 않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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