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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5.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98 재법인46012-198 재법인46012198 20011105 200111 2001 11 05

요지

도시계획사업 시행법인이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건물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착수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토지상의 건물 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이내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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