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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6.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과세이연 여부

재법인46012-19 재법인46012-19 재법인4601219 20020126 200201 2002 01 26

요지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사업승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월과세적용을 받은 경우 동법 동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월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없고 신설법인이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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