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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4.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의 공제 여부

재법인46012-204 재법인46012-204 재법인46012204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본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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