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재법인46012-22 재법인46012-22 재법인4601222 20010201 200102 2001 02 01
요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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