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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27.

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재법인46012-32 재법인46012-32 재법인4601232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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