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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7.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재법인46012-34 재법인46012-34 재법인4601234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의미

본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92, 2001. 1. 22)이 타당함을 회신함 법인 46012-192, 2001. 1. 22. 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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