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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재법인46012-34 재법인46012-34 재법인4601234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협회등록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최종 시세가격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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