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20.
결손금소급공제받은 후 과세표준신고시 재공제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해당 여부
재법인46012-36 재법인46012-36 재법인4601236 20010220 200102 2001 02 20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인해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시 착오로 공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584, 2000. 7. 18)이 타당함을 회신함 법인46012-1584, 2000. 7. 18. 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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