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5.
존속분할합병시 과세요건
재법인46012-37 재법인46012-37 재법인4601237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이 손금산입되는 물적 분할로 봄
본문
귀하의 질의내용 중 (질의 1)은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출자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적분할로 볼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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