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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5.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재법인46012-39 재법인46012-39 재법인4601239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1. 1. 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의 개정규정(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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