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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5.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재법인46012-3 재법인46012-3 재법인460123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우리부에 2000.9.25자로 접수된 귀하의 상기제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회신 (법인46012-1862,2000.9.1)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귀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동항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62, 2000.9.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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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재법인46012-3 재법인46012-3 재법인460123 20010105 200101 2001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