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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31.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52 재법인46012-52 재법인4601252 20000331 200003 2000 03 31

요지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처분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1.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2.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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