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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9.

합병 전 관계회사 대여금의 세무계산상 회계처리

재법인46012-55 재법인46012-55 재법인4601255 20010309 200103 2001 03 09

요지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이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본문

합병 및 분할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합병 및 분할과정에서 관계회사대여금과 차입금이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상계 처리되고, 법률적으로도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되었다면 재분할과정에서 합병 전 상태로 동 대여금과 차입금이 원상회복된 것으로 세무상 회계처리 되지 아니함. 다만, 합병 및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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