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5. 9.
가교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재법인46012-56 재법인46012-56 재법인4601256 19950509 199505 1995 05 09
요지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함
본문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26호) 제32조 및 동규칙 별표3과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492호) 제27조 및 동규칙 별표4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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