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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6.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범위

재법인46012-58 재법인46012-58 재법인4601258 20031006 200310 2003 10 06

요지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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