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4.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재법인46012-64 재법인46012-64 재법인4601264 19990504 199905 1999 05 04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본문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