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5. 20.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방법
재법인46012-67 재법인46012-67 재법인4601267 19960520 199605 1996 05 20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추가 법인세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규칙제26조제1항제1호내지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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