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4.
불공정합병시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의 익금여부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재법인4601269 19990514 199905 1999 05 14
요지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자산수증익 및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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